미국측 동의로 특허법 국제통일안 마련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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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특허출원공개주의 및 선출현원주의원칙에 동의함으로써 특허법국제통일안 마련이 빨라질것 같다. 28일 특허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차 특허법통일안에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통일안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는 특허출원공개주의등 2개현안에 미국이 주의등 2개현안에 미국이 자국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원우선권주장문제의 경우 우리나라등 대부분 국가가 주장기간을 없애자는 의견인데 반해 미국과 서독은 1년간 출원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제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심사시한도 미국등 일부국가가 출원심사착수후 2년이내에 끝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등 개도국들이 현실적으로 기간을 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내세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오는 10월 국제회의를 속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에대한 논의를 계속 한다고 밝히고 최근 각국이 통일안 마련에 적극적인자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국제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 북한 미국 EC(유럽공동체)소련등 66개국정부대표및 GATT등 5개 국제기관, 그리고 일본특허협회(JPA)등 29개비정부기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