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략물자수입승인제 시행...상공부

다음달부터 전략물자통제위원회 (COCOM)가 전략물자로 분류한 물품을수입할때는 정부의 수입증명서를 첨부해서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실시로 관세가 일부 내리며 중소기업이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의 사업화에 자금이 지원되고 수출자율규제품목이일부 조정된다. 상공부가 30일 밝힌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공시책은 다음과 같다.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시행, 수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인하 = 오산화바나듐 13% - 5%, 벤젠 5% -> 2%클로르 벤젠 13% -> 10%, 유리병 13%->5%, 페로실리코 마그네슘 10%->5%전기동 10%->5%, 미정제 연과 5%->3%, 메탈아크듀브 13%->10%, 고압가스용강관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