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변경등 분쟁 3건 조정...건설부

건설부는 29일 하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차관) 회의를열고 대농건설(주) 과 농협중앙회 경남 도지회간의 물가변동에따른 계약금액 변경등에 관한 분쟁등 3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소규모 건설업체등이 각종 건설공사와관련하여 발주자, 대규모 업체등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마땅히호소할 것이 없어 누적되어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설치된 것으로 이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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