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물서 발암물질(THM) 다량검출

우리의 수도물 가운데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다량함유되어있으며, 일부 정수장의 경우 기준치의 5배가까이 검출되고 있음에도당국은 이 트리할로메탄올 수질검사대상 항목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이밝혀졌다. *** 조사대상 정수장 40% 기준초과 *** 감사원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전국 17개 정수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에따르면 THM은 경남의창군 대산정수장에서 허용기준치인 0.1PPm보다 4.9배나높은 0.49PPm, 부산 화명정수장에서 0.36PPm, 서울영등포 정수장에서 0.23PPm이 검출되는등 정수장다수에서 검출됐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은조사대상의 40%가 넘는 7개정수장이었다는 것이다. THM은 정수약품인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유기물질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허용기준치를 0.1PPm으로, 서독에서는0.05PPm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