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 부동산임대업 내달 세무조사...국세청

올 상반기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오는 8월중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탈세 일삼는 유흥업소 7월중 표본조사 실시 *** 이와함께 신용카드를 악용, 탈세를 일삼고 있는 일부 유흥업소와이들에게 엉터리 카드전표를 팔아 넘긴 위장가맹점들에 대한 일제 표본조사가 이달중 실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올 상반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기간중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중점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부동산 임대업의 과표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납세지도를 통해 성실신고를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불로/자산소득으로 다른 소득과합산하여 과세되는 점을 감안, 외형과 소득규모를 결정하는 선행 세목인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소득세등 다른 세금의 과세형평까지도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임대용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용도별로 임대료시세를 정확히 파악, 보증금의 10%와 연간 월세 총액을 합한 수입금액이1천2백만원 이상인 임대건물은 신고기준을 재조정하고 신고실적이 이에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8월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부동산 임대업자 대상 미등록실태 파악 일제 조사도 실시 *** 국세청은 또 오는 10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실태를파악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임대수입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채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직권으로등록시키고 과거 5년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세금과 미신고 가산세(10%)를추징하는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올 1/4분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를 받은 지난 4월호황업종이면서도 신고실적이 부진한 예식장과 지류업종을 중점 관리업종으로 삼고 신고지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과표신장률이 개인사업자인예식장은 작년동기보다 50.1%, 지류업종은 23.6%가 각각 늘어나 전체업종의 평균 신장률 18.9%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를 악용,고객에게 휴/폐업소등 다른 업소의 매출전표를 끊어주는 수법으로 외형을속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달중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는 일부 대형유흥업소와 위장가맹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2-3차례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