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종합시장에 불, 5천여만원 재산피해

환경처은 최근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먼지피해가 급증, 이들 공사장의 먼지공해 배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환경처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경우 아파트재개발 오피스텔 신축등각종 건축공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일산 분당신도시 건설, 지하철공사등까지 겹쳐 하절기 먼지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시/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단속대상 연건평 3천평방미터이상 건축물공사 *** 이번 단속대상은 연건평 3천평방미터이상 건축물공사, 총연장 4백m이상굴착공사및 공사면적이 3천평방미터인 토목공사등과 골재수송차량등이다. 환경처는 이들 공사장에서 먼지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수송차량이 방진막이나 덮개를 갖추지 않고 운행할 경우 개선명령및 사업중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