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입주...서울시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은 거택보호자및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자등에 한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세부지침''을 확정, 이들 중에서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1인가구▲서울시 거주기간이 5년미 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대상에서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거택보호자 1만2천2백명,자활보호자4만1천5백명,의료부조자 1만5천명등 생활보호대상자는 6만8천7백여명에이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대상자를 방당 거주인수,가구주 연령,가구원수,시거주기간, 가구원 구성형태,현거주지와 주택단지와의 거리등별로 점수를매겨 점수가 많은 가구순 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시는 또 12평형은 가구원수 6인이상,10평형은 가구원수 5인이하 가구에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입주자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고 입주후 3개월까지는매주 1회, 그 이후는 매분기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대사실을 발견할경우 즉시 퇴거조치키 로 했다. 또한 입주일로부터 5년 거주후에는 매년 10월 입주자에 대한소득수준을 조사해 자립가구로 판단될 때는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두어 퇴거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