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중 대폭 인사

부산시경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문서등을 위조,50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부정취득케 한 경남 고성군 고성읍 호병계장김문삼씨(53)에 대해 3일 허 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공문서를 발 급받아 시가 50억원상당의 국유지를가로챈 토지사기 브로커인 최진렬씨(42. 경남 진주시 칠암동 506-19)등3명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사기등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산76의1번지등 3필지1만6천2 백36㎡가 일본인 시정태랑씨 명의로 돼있고 산림청의 관리를받고있는 것을 알고 이 를 정상적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최씨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고교선배인 김씨에게 찾아가 5천만원의뇌물을 주 고 일당중 시길부씨(53. 주거부정)가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시민영씨로부터 상속받 은 것처럼 허위로 호적등본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을가로채 경남 마산시 소재 삼성건 설에 20억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것이다. 경찰은 최씨등 3명이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가로챈 국유지를명의이전키위해서 는 소유권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해야 하는데도 이같은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속 에 의한 보전등기로 국유지가 불법으로 이전된사실을 중시, 부산진구청 관련공무원 과 산림청관계 공무원, 이 땅을시가보다 헐값에 사들인 삼성건설 관계자등을 불러 묵인과 뇌물수수여부등을 수사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