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제3자명의 골프장부지에 증여세과세않기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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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동아건설의 골프장부지 매입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통해동아건설의 제3자명의 구입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고동아측에 땅을 판 사람들에 대해서만 모두 18억2천3백만원의 세금을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아건설과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한 럭키금성그룹 계열의희성관광에 대해서는 제3자명의의 골프장부지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부과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 단기전매자 5명에만 18억 추징 ** 국세청은 4일 국회 재무위에 낸 자료를 통해 동아건설이 지난 2월경기도 안성군 감죽면 내홍리 소재 농지등 67만1천5백35평을 1백42억원에매입했으나 지난 5월이 땅을 다시 매각키로 하고 계약까지 체결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동아건설이 이 땅의 매매거래에서 양도차익을 올린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25%를 특별부가세로 물릴 방침이나 동아건설이 자금지출내역을 장부에 기재한 만큼제3자명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4월 이 골프장부지를 1백18억원에 사들인후10개월만에 동아측에 넘긴 단기전매자 5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관련세금 18억2천3백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