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 수표 최종 소지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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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려 은행에 신고를 하더라도신고후 일정기간안에 공시권고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종수표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된다. 은행감독원은 4일 최근 자기앞수표 도난 및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수표소지자와 수표발행인간의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사고 자기앞수표 처리개선안"을 마련, 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곧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자기앞수표 분실시 종전까지는 분실신고를 낼 경우신고인이 분실신고를 취하하지 않는한 수표대금이 최종소지자에게 지급되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인이 분실신고후 5일이내에 공시최고등 법적인 절차를거치지 않으면 최종 수표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됐다. 한편 지난 4월말현재 분실신고된 자기앞수표는 6만4천7백30건, 2백55억원에달하고 있는데 이는 발행수표 총액의 0.3%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