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추락사사건 재수사, 선배의경 구속...노량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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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대전시 둔산 (2단계)지구 및 경기도 고양군 중산 (2단계)지구등 8개 지구 1백 8만 7천평의 토지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날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총 2만 1천 45호의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이중 춘천시 석사(3단계)지구등 4개 지구 97만평은토지개발공사가, 여수시 돌곡지구등 나머지 4개 지구 11만 7천평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게 된다. *** 8만 4천여명 입주 계획 ***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대전 둔산 (2단계) 지구에9천 5백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3만 8천명의 인구가 수용되는 등 앞으로총 8만 4천 7백 80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지난해 1백 28개 지구 3천 1백 51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데이어 지난 3월에는 10개 지구 2백 42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었다. *** 2백만호 주택건설 계획관련 총 5천 9백만평 확보 *** 이번에 8개 지역이 새로 택지개발예정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2백만호주택건설계획과 관련, 전국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총 5천 9백 76만평의택지가 확보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방도시중주택부족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지방도시에서 저렴한 택지가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자와 지역주민들간의 마찰을 최소화해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