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생명보험회사의 부실한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계약 실효/해약 방지대책 사후관리방안"을새로 마련, 이번 90회계연도(90.4-91.3)이후 새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중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1,2년사이 일정수준이상이 실효/해약할 경우 대기업대출과 모집인충원등 영업활동을 제한키로했다. 보험감독원은 지난 86년5월부터 지금까지는 생보사의 보험계약 가운데순수 보장성보험과 모든 단체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유지상황과 영업활동을 연계, 감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이후 계약을 맺은뒤 앞으로 13개월째를 맞게 될생명보험계약의 유지율이 50%, 25개월째 유지율이 40%에 각각 미달할 때는모집인을 새로 충원하거나 대기업에 대출을 늘릴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보험감독원은 우리나라 생명보험계약이 모집인들의 연고를 이용한 불완전판매등으로 파행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난 81년부터 보험계약실효/해약 방지대책을 마련,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제재를 가해오고있으나 유지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