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의류 밀반입한 의류업자 구속...검찰, 관세포탈혐의로

대법원민사3부 (재판장 김용준대법관)는 5일 수술전 간기능검사를하지 않고 마취제를 투여, 환자를 숨지게 해 1,2심에서 패소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이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 원고승소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연세의료원 상고허가신청 기각 *** 이로써 10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된 이면영 홍익대총장가족과연세의료원간의 의료분쟁사건은 이총장가족의 승소로 끝났다. 이총장등 가족 9명은 80년 11월 막내누이 동생 이원영씨(당시 31세)가간기능검사없이 난소낭종절제수술을 받은지 3주만에 숨지자 "간질환이있는 환자에게 치명적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마취제 할로테인을 정밀간기능검사없이 사용한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83년 민사소송을내 1,2심 모두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2심재판부인 서울고법민사6부는 지난 1월17일 열린 선고재판에서판결문을 통해 "병원측은 간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마취제 할로테인을사용할 때는 수술전 혈청 검사로 이상유무를 철저히 검사해야 하는데도소변검사만 현재 수술, 사망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측에 1천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