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중인 화물트럭 차주/기사 강제해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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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수사부 3과 한부환 부장검사는 5일 재직시의 비리와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철도청장 김하경씨(58)의 구속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증거보강을 위해 구속기간을 오는15일까지로 연장했다. 검찰은 김씨를 내주말께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께 민간자본으로 지은 부평역사의 대주주에 전 철도청직원인 권모씨를 참여시켜주는 조건으로 1천여만원을 받는등 각종 이권의편의를 봐주고 업자들로부터 모두 3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26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