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가이후 일총리와 통화...북한과의 접촉, 한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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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금년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42개의 정부기관을 포함, 63개개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등과 관련해 5백10명을 징계등조치하고 3백65억6천5백만원을 추징회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자료에서 이 기간동안공직기강과 관련, 연중기동감사활동을 실시, 직무관련 금품수수등으로79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적발된 79명은 세무/공사/문교행정/지방행정 분야등에서 총 1억8천6백7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금품수수와 관련, 적발된 79명은 건설부 서울지방국토청장서모, 문교부 교육시설국장 윤모씨등을 포함, 3급이상 공무원 3명 4급6명 5급이하 59명이며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11명등이라고 말했다. *** "재벌 부동산 감사중단 없었다" *** 자료는 또 이문옥전감사원감사관이 폭록한 감사비리의혹문제는 고 밝히고 특히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감사원의 감사가 중도에서 중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료는 이밖에 지난 81년 부정축재자 환수재산 약 21억원의 증발주장에대해 "국방부자체검사결과 및 감사원이 자체 검토한 결과 5억2천8백만원은 반환조치됐고 14억3천1백만원은 환수목록에 있었으나 당시 환수치못했으며 2억5백만원은 현금 대납액과 헌납재산평가액의 차액으로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