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가이후 일총리와 통화...북한과의 접촉, 한국과 협의

감사원은 금년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42개의 정부기관을 포함, 63개개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등과 관련해 5백10명을 징계등조치하고 3백65억6천5백만원을 추징회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자료에서 이 기간동안공직기강과 관련, 연중기동감사활동을 실시, 직무관련 금품수수등으로79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적발된 79명은 세무/공사/문교행정/지방행정 분야등에서 총 1억8천6백7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금품수수와 관련, 적발된 79명은 건설부 서울지방국토청장서모, 문교부 교육시설국장 윤모씨등을 포함, 3급이상 공무원 3명 4급6명 5급이하 59명이며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11명등이라고 말했다. *** "재벌 부동산 감사중단 없었다" *** 자료는 또 이문옥전감사원감사관이 폭록한 감사비리의혹문제는 고 밝히고 특히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감사원의 감사가 중도에서 중단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료는 이밖에 지난 81년 부정축재자 환수재산 약 21억원의 증발주장에대해 "국방부자체검사결과 및 감사원이 자체 검토한 결과 5억2천8백만원은 반환조치됐고 14억3천1백만원은 환수목록에 있었으나 당시 환수치못했으며 2억5백만원은 현금 대납액과 헌납재산평가액의 차액으로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