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특진제도 법으로 규정...임의시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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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백병상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의 의료기관에근무하는 5년이상의 전문의경력을 가진 의사만이 특별지정진료(특진)를할 수 있게 된다. *** 400병상넘는 병원 5년경력 전문의 *** 또 특수기능검사 마취등 9개항목만 특진료를 부과하게 되고 현재특진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산재 교통사고 의료보호 환자도특진을 받을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지정진료에 관한 규정"을대통령령으로 제정키로 하고 법제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보사부 입법예고...산재윤화환자에도 허용 *** 보사부가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 사립대부속 병원과 일부종합병원들이 특진제도를 임의로 시행하면서 교육및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당초목적과는 달리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진료행위를 제공, 과중한부담을 안겨주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특진제를 실시중인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사의경력을 따지지 않고 전문의 자격만 있으면 특진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는것을 해당진료과목 또는 방사선 임상병리등 진료지원과목의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5년이상이 된 의사로 제한했다. *** 일반 수가보다 최고 100% 추가 *** 이 규정은 또 특전제적용항목을 진찰료(초/재진) 일반검사특수기능검사 동위원소 방사선진단 치료방사선 마취신경전신요법 처치 수술등 9개항목으로하고 일반진료비에추가하는 할증률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50-1백%로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모든 환자가 원하면 특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현재 특진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는 산재 교통사고 의료보호환자등도 특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진은 반드시 환자의 희망에 따라 실시토록하고 진료각과의 경우일반외래환자를 위한 1개이상의 진료실을 개설토록해 병원들의일반진료기피현상을 막도록 했다. 또 지정진료의사는 담당환자가 입원하면 하루에 1회이상 회진,환자의 증세호전 유무를 살피고 환자의 보호자에게 치료경과를자세히 설명토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각 병원은 지정진료로 야기되는 분재의 해결을 위해 특별지정진료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과별 지정/비지정의사의명단 지정진료적용방법 지정진료신청절차등을 게시 또는안내를 통해 특진신청자가 사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