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영진의원 중징계키로...제명이나 30일출석정지 방침

민자당은 지난 7일 국회문공위에서 민자당 최재욱의원에게 폭력을행사한 평민당 김영진의원을 국회차원에서 제명이나 30일이내의출석정지등 중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7일 이민섭문공위원장이 박준규의장에게 를제출, 김의원의 징계를 요청한데 이어 9일상오 원내대책회의,당직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김의원을 중징계키로 하고 구체적인방법과 절차등을 논의했다. 국회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상임위원장 ▲의원 20인이내의찬성 ▲모욕을 당한 의원이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의장에제출,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뒤 법사위에 회부, 징계절차를 밟도록되어있으며 징계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등이 있다. 김동영민자당원내총무는 이날상오 "이번 기회에 국회의사당내의 폭력을완전히뿌리뽑기위해 김영진의원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제명 또는30일이내의 출석정지등중징계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준병사무총장도 "동료의원에게 명패를 두번씩이나 던진 행동은도저히 용납할수없는 일"이라면서 "김의원은 중징계받아야 마땅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