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법인격 없는 단체의 필요경비 <<<

질의 도민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결성한 도민회가 회원의 회비로 자금을 조성,부동산을 취득한후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정관에 명시된장학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회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그 단체의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진출한 장학금은 부동산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에해당하지 않을뿐 아니라 지정기부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