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민간자본유치건설사업 적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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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장, 항만시설등 민간자본유치건설사업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가운데 정부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의 제정및 개정작업을 벌이고있어 앞으로 민자유치건설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건설업체의 기술과 자금력이향상되고 있는데다 토지공개념확대도입으로 개발이익환수체계가 갖춰진것을계기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토지수용권 민간업체에도 부여 *** 이를 위해 건설부는 연내 도시개발법을 제정, 현재 공공기관에만 허용하고있는 토지수용권을 민간업체에게도 부여하고 세제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수용권의 허용범위를 놓고 관계부서간 이견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통부도 수도권신공한건설이 전용교통시설을 포함, 약 2조3천억원의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신공항의 급유 기내식 화물처리 면세매점 창고업종 각종 수익사업에 대해 민자를 유치, 건설토록 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또 해운항만청은 현재 기업이 자체전용부두를 건설하는 수준에서 한걸음더 나아가 일반항만에도 민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아래 올가을 정기국회상정을목표로 항만법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 해운항만청, 수산청도 개정작업 활발 *** 해항청은 개정항만법에 항만건설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해당지역의하역업면허를 발급해주고 여객터미널건설기업엔 식당등 부대시설의 임대운영권까지 부여토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수산청도 현재 민간자본유치가 금지돼있는 어항법개정을 통해 어항내양식시설, 여객선부두, 냉동창고, 수산물가공공장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해당 접안시설에 대해 투자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고 개정법안을 마련중인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미 민자유치로 주차장건설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주차장설치요건을 대폭 완화, 주차장건설에 민자유치를 가속화하고 지하철역의대규모유통시설및 역세권개발허용등으로 지하철건설도 민자유치로 재원조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