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차장기준 대폭강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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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성주)은 자가용버스 불법영업의성행으로 인한 업권침해가 극에 달해 업계의 자율적인 단속을 통해서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전국 각 시.도 당국에 건의했다. 전세버스조합은 건의문을 통해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행위는 어제오늘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을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는 민주화 및 자율화분위기에 편승,더욱 급증하는추세에 있어 업계에서는 이러한불법영업행위의 근절을 업계의 생존이 걸린문제로 인식,전국적인 캠페인은 물론 각시도지부별로 전담 단속반을설치,운영해오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말하고 "이제는당국이 직접 나서 주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성행하고 있는 불법영업행위 차량중에서 예비군수송차량이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및 교통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당국의 의지에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만 매달릴 수 없어오래전부터 각시도 지부별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반원이 민간인신분으로 법적 권한이 없어불법영업행위차량 단속시에운전자,소유자,이용객의 강한 저항을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영업차량을 당국에 고발조치한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고발차량에 대한신속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단속의실효성이 미진한 점도 불법영업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세버스조합이 불법영업버스를적발,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9백79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2백84건에대해서만이 운행정지 및 형사입건 등의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당국의 미온적인 처벌로 인해 전세버스업계가 매년 집계해온불법영업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84년 2천2백62건이었던 것이 87년에는4천12건으로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5천2백17건에 이르는 등 계속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당국의 소극적인 처벌과 함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 것이관련법규의 허점이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실제용도의 확인없이도 자가용버스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용목적외의 불법영업을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세버스조합은 당국이 자가용버스 신규등록시 자가수송수요및 사용목적의 확인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