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백화점-상가 임대계약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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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현대, 신세계, 뉴코아백화점등 대부분의 유명 백화점과 청평화시장, 숭례문상가등 일반상가들이 그동안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모두 무효화됐다. *** 보증금 반환기간 6개월등 임차인 불리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9일 이들 백화점과 상가 27개 사업자의 임대차약관 가운데 계약기간중 1개월전의 통보로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기간을 최고6개월까지로 정하는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가임대약관 6개 조항을 무효화했다. 이들 상가임대약관 가운데 롯데쇼핑등 14개 백화점과 청평화시장등 5개일반상가가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조항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돼점포를 비워준후 1-6개월이 지난 다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이익만을 보장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위배돼 무효화됐으며 미도파백화점과 숭례문상가등 21개 업체가 적용하고있는 약관중 "약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해석하는 바에따른다"는 규정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심결돼 무효화됐다. 또 현대백화점등 9개 백화점과 경동시장등 6개 일반상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라도 임대인이 1개월전의 통보만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등을 인상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쌍방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조항으로서 역시 무효화됐다. 임대료의 기산시점과 관련, 신세계백화점과 부평종합상가등 8개 사업자는 임대료의 기산시점을 계약일이나 계약체결 해당월의 1일로 규정하고있으나 이는 잔금처리기간등을 감안할때 점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기간에 대한 임대료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심결됐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