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무, 가이아나 잭슨 외무장관과 협력방안논의

수돗물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농도에 대한 감사원검사는시료검사치를 잘못 계산하는등 일부 오류가 발견됐으나 당시의 시료가보관돼 있지 않아 보사부 검사치와의 차이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8-9월 전국17개 정수장에 대한 THM 농도검사에서THM의 구성 항목의 하나인 클로로포름 1개 항목만 검사했던 것으로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THM 농도 검사치에대한 감사원과 보사부와의 수치차이를밝혀 내기위해 지난 6,7일 양일간 보사부 건설부등 관계 공무원 4명과국립보건원,연세대환경공해 연구소등 관계 전문가 3명등 7명의 조사단이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산하 금강용수관리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금강용수관리소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1일까지 감사원으로 부터 THM 시료 31개를 미국 공업규격(ASTM)에 따라검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립보건원의검사방법과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수관리소측은 측정항목을 THM의 4개구성물질중 하나인클로로포름 1개항목만을 검사했고 시료 측정전에 표준 검량선이작성돼야하는 데도 표준검량선 작성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등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1개 시료검사치가0.12PPM인데도 0.22PPM으로 착오계산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냈다. 보사부는 이번 조사결과 근거자료가 일부 미비하고 당시의 시료를 동일조건에서 시험해야 정확한 차이점을 밝힐수 있으나 당시의 시료가 없는현재로서는 정확한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