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동산" 조성사업 차질 우려
입력
수정
수원지법 형사 4단독 김만오판사는 11일 아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구속기소된 광명시 밤빌리아교회 목사 허영만씨(52)에 대한 보석을허가했다. 허목사 변호인측은 지난 3일 감금의 피해자라고 하는 아들윤혁군(21.부천 S신학대3년)이 감금사실을 부인하고 처벌을 원치않고 있다는 이유로보석을 청구했었다 한편 검찰은 허목사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상태에서 계속할 경우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허목사는 아들 윤혁군이 밤빌리아교회가 사이비집단이라는등 자신의비리를 폭로하자 지난 89년1월20일 윤혁군을 교회 5층 골방에 가두고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놓는등 지난 5월15일까지 1년5개월여동안 감금했고주민등록 말소신고용 용지에 행방을 알길이 없다는 사유를 기재한 혐의로지난 4일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