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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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7,8월 2개월간을 ''민생치안활동주력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중에 부녀약취및 유인등 조직폭력사범과강절도사범을 집중단속키로했다. 대검찰청은 이에따라 각 지검별로 강력부및 지역합수부가 주관이 돼회의를 소집해 중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11일 전국 지검에지시했다. ** 관내 폭력조직 계보 파악 나서 ** 검찰은 특히 이 기간중에 공단,학원주변의 조직폭력사범 검거에주력하고 경찰은 강.절도사범수사에 전력한다는 2원적 방안을 마련,우선일차적으로 관내의 신생또는 활동중인 폭력조직 계보및 배후지원세력에대한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 기간중 검거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구형하고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치안본부는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기위해 C-3순찰차의 운용을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며 심야퇴폐업소및청소년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특별수사기동대를 해변,유원지등에 배치,특별방범및검거활동을 펴는 동시에 총포.도검류에 대한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