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에도 국내 VAN사업 허용 방침...체신부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통신분야 다자간협상과 관련, 현재 추진중인 공중전기통신사업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외국업체에도 국내에서의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UR통신분야전문가회의에서 통신분야 부속서작성에 관한 우리측 기본입장을 이같이밝혔다. *** 등록제 / 투자제한은 계속 유지 *** 체신부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국내법인및 개인의 VAN사업허용과 관련, 외국업체에도 이를 허용하되 등록제와 투자제한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업체의 한국내 국제VAN사업은 금년말 결정되는 UR다자간협상결과에 따라 개방시기를 확정키로 했다. 또 통신시장개방은 전체통신서비스중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만 개방하는포지티브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개방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3자매개가 없는 단순 온라인 DB(데이터베이스) DP(데이터프로세스) 정보의 축적전송서비스(전자사서함) 정보의 처리전송서비스(거래정보교환/메시지핸들링서비스)등을 개방키로 했다. 전용회선및 특정통신회선의 이용제한도 완화, 전화등 개방유보서비스제공을 위한 회선제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용 공동및 타인사용을 위한 회선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등 선진국은 전신 전화등을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중통신망(유보서비스)에 대한이용도 자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