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기업근로자도 안전띠착용 의무화

미 노동부는 11일 모든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업무중 자동차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엘리자베드 돌 노동장관은 이날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을제외한 전국적 5백40만 기업체의 3천5백만 근로자들이 업무상 택시를 탈경우에도 안전벨트를착용토록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반드시 헬멧을쓰도록 지시했다. 돌 장관은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사의 원인중 36%가 교통사고에 있으며매년 약2천1백명이 업무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새로운 안전벨트 착용규칙이 한해 6백8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내 36개 주에서 안전벨트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나직접 운전을하거나 남의 차를 타고가면서 실제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규칙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중 자동차를 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경우 고용주가 벌금을 물게되는데 벌금 외에도 차량 안전교육에 드는비용을 포함 연간 2억2천1백만달러를 고용주들이 부담하게 됐다. 연방정부 피고용자들의 경우 지난 86년 이래 업무중 안전벨트 착용을의무적으로 이행토록 되어 있는데 88년의 경우 미국에서 일어난도로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숫자는 4만9천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