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과정도 학사 인정받아야..직업훈련공단

인천시는 올 상반기 동안 무허가 배출시설및 폐수 허용기준치를초과 배출한 1백18개 사업장을 행정조치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시가 관내 3백57개 배수시설사업장에 대한지도점검을 실시, 후지카 대원전기(대표 김동구 북구 작전동286-1)등 1백1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중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한 필테크로라(대표 정숙필남동구 구월동 234-3)등 41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COD 배출허용기준치(기준치 1백50)를 초과한 후지카 대원전기등 59개 업소는개선명령을, 배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도 제대로 가동치 않은화영산업(대표 손충식 남구 숭의동 294-8)등 2개 업소를 고발했다. 또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를 제대로 작성치 않는등 부실하게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한 신진유화(대표 신진박 중구 신흥동3가36)등 16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시는 이와함께 수질오염 물질인 크롬과 부유물질을 초과 배출한대영금속(대표박순정 서구 가좌동 178-141)등 32개 업소에 대해서는9천7백50만1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징수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