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인지법 개정안 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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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3일 평민당의 조홍규의원이 문공위의방송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여야합의문서에 서명해 놓고도 이를 변조됐다고강변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 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제출했다. *** "합의문변조 강변.의사진행 방해" *** 임인규의원등 민자당소속 2백14인의 명의로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제출한징계요구서는 "조의원은 문공위 평민단간사로 7월5일 여야간사들이문공위원장과 협의끝에작성한 합의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 서명했음에도불구하고 합의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강변하며 7일 소집된 문공위의사진행을 방해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폭력유혈사태를 빚는 원인을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요구서는 "조의원은 사전에 여야간사간에 합의한 내용이 평민당지도부의 법안상정저지방침에 어긋나자 이를 호도하여 합의한 사실조차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으로이민섭위원장을 문서변조혐의로 징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노출,정치인의 도덕성은 물론 의원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이의심스러우며 7일방송관계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문공위에서 위원장이 회의장에 입장하자마이크와 의사봉을 강탈하고 온갖 욕설과 폭력으로 개의조차 못하도록방해했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