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도정 일반업자에도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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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방이후 45년동안 정부양곡도정공장에 대해서만배타적으 로 혜택을 부여해온 정부양곡도정을 위한 「원료권」인정 관행을타파,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양곡의 방출 및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히 할방침이다. *** 정부 양곡도정업자 심한 반발 예상 *** 이에따라 전국의 4백7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제외한 1만6천여개일반도정공장도 정부양곡을 도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을비롯한 정치인 및 지역유 지들이 대부분인 정부양곡도정업자들의 심한반발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수매하는 양곡의 도정을 생산지에소재한 정 부양곡도정업자에게만 허용하는 이른바 「정부양곡 원료권」인정 관행으로 정부미 의 방출정책이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원료권 인정관행을 타파, 일반 도정업자에게도 정부양곡을 도정토록 할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지금까지 전국의 4백7개정부양곡도정업자들에게만 허 용돼온 정부양곡도정이 1만6천여일반도정업자에게도 허용되고 정부미 방출량을 정 부가 원활하게 조절할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양곡 도정의 원료권을 인정치 않기로 한 것은그동안 소수의 도정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작용과 폐단이많았을 뿐아니라 최근 쌀값안 정과 올 가을 추곡수매비용 확보를 위해정부미의 대규모 방출이 필요한데도 이들 정부양곡도정업자들의 원료권때문에 정부미 방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미방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 전국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모두 4백7개로 이중 3백7개는 정부가 직접방출하 는 양곡을 도정,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80개는 조곡상태의방출양곡을 자기책임하에 도정해 시중에 출하하고 있으나 이들이 지역별로정부양곡도정의 배타적 권리를 가 짐으로써 정부미 수급조절 기능이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농수축산물이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에따라 그동 안 정부미를 하루 10만가마씩 방출키로 경제기획원과농림수산부가 합의했으나 이들 배타적 권리를 갖는 도정업자들이 협조하지않아 하루 방출량이 6만5천가마에 불과 한 실정이다. 정부양곡도정업자들은 그들에 대한 원료권 인정관행으로 항상 일정량의벼가 확 보돼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보유미 방출계획에 아랑곳 없이자신들의 의사대로 도정 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원료권인정은 법령상의 제도는 아니나 해방이후 관행으로굳어져온 것이 어서 이를 타파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예상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