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쟁점법안 본회의회부...김법사위원장에 공한으로 통보

박준규 국회의장은 14일 상오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광주보상법과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등 쟁점법안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로 넘겼다. 박의장은 이날상오 8시30분께 김중권법사위원장에게 공한을 보내 "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심사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국회법 78조2항에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니 만료일시 현재 심사된바 대로 보고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강행할방침인 반면 평민당은 실력저지로 맞설 것이 분명해 본회의에서여야격돌이 예상된다. 평민당은 이같은 공한내용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이날 상오 9시로예정된 의 원총회를 취소하는 한편 본회의가 열릴때까지 법사위회의장을계속 지키기로 했다. 이에앞서 법사위 김위원장은 이날 상오 6시45분께 또다시 쟁점법안의기습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회의장내에 포진하고있던 20여명의 평민 당의원들의 제지로 의장석에도 앉지못한채 약 5분만에밖으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