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6일)...1주택 양도세확대는 득보다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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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최근 내놓은 "주택공급확대"시안은 당내에서도 그효율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시안은 1가구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국민주택규모를 현행25.7평 (전용면적기준)에서 18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있다. 세제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소규모주택에 더돌려 주택공급량을 늘리고,나아가 주택가격안정을 기해 보자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이시안은 얼핏보아도 문제가 많다. 우선 1가구1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되면 중/대형아파트 선호도가 줄고 아파트 가격이안정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그런방향으로 나타날것 같지않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1가구1주택은 3년이상 거주하거나5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는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 주택은 80평 (또는 대지 1백50평) 이상인것만을 고급 주택으로 분류해 그 초과분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돼있다. 이번 시안은 이런 구분을 없애고 1가구1주택에도 무조건 양도차익에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대상에 주거기능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규모가 큰것과보유기간이 짧은것은 더 중과하는 방식이 아울러 검토되는 것으로알려졌다. 아파트가 클수록 과세를 하면 중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소형공급이늘어날것이라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은 보유아파트를 처분할때 발생하지 계속 살고있으면그만이다. 3년이상거주에 면세혜택을 주는 현행제도를 없애면 매물이 많이 나와아파트유동성이 늘어나고 그것이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도 온당치않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오히려 사는집을 팔려들지 않게된다. 국민주택규모의 상한기준을 축소하는것도 효과보다는 역작용이더클것 같다. 시안은 국민주택에 주는 각종 혜택이 18평이하 아파트에 가게되면소규모의 아파트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18평이하 아파트는 정부부문에서 집중 공급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민간업자들은 소형일수록 채산성이 없어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향이있다. 거기에 소규모건축을 의무화하면 아파트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더커진다. 또 25평전후 중간형 아파트건설량을 줄이고, 그 지원마저 없애면수요층이 두터운 중간규모 아파트값이 급등할 소지가 있다. 주택난해소를 위해서는 절대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세금으로윽박지른다고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업자엔 이윤동기를 줘야 건설량 증가가 유도된다. 이번 시안은 주로 세제, 그것도 불이익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꾀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이시안대로라면 주택공급확대의 효과는 적고 세수증대의시도라는 비난만 살 위험이 있다. 출발부터 거부감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