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택지개발 허용 촉구..경제단체협의회

경제계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25만호의 근로자주택 건설에 민간기업들이 적극 참여,공공기관과 공동으로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종업원 1백인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을 면제토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대부분 기업 택지/자금난으로 근로자주택건설에 어려움 *** 전경련,상의,무협,기협중앙회,경총,은행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로구성된 경제 단체협의회는 16일 ‘정부의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계획에관한 건의’를 통해 노 사화합과 근로자 복지증진,생산성향상 등을위해서도 근로자 주택문제 해결에 기업 이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데공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택지 및 소요자금마 련에 어려움을겪고있어 근로자 주택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 혔다. 경단협은 근로자주택정책의 성패는 통근가능지역내에서 택지를안정적으로 공급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제,택지공급 원활화를위해 다수의 민간기업들이 참 여하는 공동사업단 등이 지방자치단체나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 등의 공기업과 택지 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있도록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저렴한 택지 공급이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녹지와 보전임지에 사원용 임대주택만 건설토록 허용하고있으나 분양 주택(근로자복지주택)의 건설도 허용해주고 기업소유토지에근로자주택을 건설하려 할 때는 용도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 등을요청했다. *** 노사정 부담비용 차등화...대기업 50-20-30 요망 *** 경단협은 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배정할 근로자복지주택(분양)의노사정부담비용 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하고 대기업의 경우는노사정부담비율을 50대 20대 30으로 해주도록 요망했다. 이 경우 근로자주택이 15평일 경우 총 건설비용 3천만원 중 근로자는1천5백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장기저리의융자지원을 받게된다. 이 건의문은 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포함되는 기업 )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50대 5대45(노/사/정)로,부담능력이 전혀 없 는 근로자 1백인 이하 중소기업에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전 배제하고 근로자와 정부가 각각 50대 50의비율로 부담토록 제시했다. 경단협은 근로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상환액과 관련된세액공제대상자 의 상한선을 현재의 월평균소득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확대하고 연 15만원으로 되 어있는 세액공제액의 한도도 철폐하는 한편입주자자격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근로자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를업무용토지로 분류하고 주택건설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감면해 주는등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경단협은 주장했다. 이 건의문은 근로자주택과 관련,2백만호건설이 종료되는 오는 92년이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