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보, 직원상여금 강제환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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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각 의료보험조합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상여금을 보사부감사에서 지적당해 환수한다며 지난달 급료에서 강제로원천징수하자 노조원 들이 지역의보 대표를 고발하는등 파문이 일고있다. 16일 지역의보 경남노조에 따르면 창원시 의보조합(대표 신진영.60)을비롯 합 천군.진해시.충무시.울산중구.남구.동구등 7개 의보조합이 지난5월 보사부의 감사 때 지적된 지난해 4/4분기 지급 상여금을 환수한다며지난달 25일 급여일에 원천공 제한후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에대해 지역의보 노조원들은 보사부가 지난해 지역의보의 파업에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조치는 파업기간이 45일을 넘지 않았기때문에 상여금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며 노사합의에 의해 이미 지급된상여금을 보사부 감사로 인해 임금에서 원천공제토록하는 것은 감사권남용이라고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따라 창원시 의보조합은 대표이사 신진영씨(60)를 16일 임금체불혐의로 노 동부 마산사무소에 고발하는등 도내 2개조합이 대표를고발했으며 충무시.합천군등 2개조합은 고발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알려져 상여금 환수조치 파문이 확산될 것으 로 보인다. 또 조합원들은 삼천포시.하동군.함안군.밀양등 4개 의보조합이직원들에게 상여 금을 환수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으며진주시.울주군.창녕군등 4개의보조 합은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낸후간부들이 직원을 불러 회유와 협박을 통해 형식적으 로 자진납부토록했다며환수조치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