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닐하우스 불법 가옥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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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경찰서는 17일 중동개발지구 택지를 싼값에공급받기 위해 무허가 비닐하우스등을 사들인후 하우스 주인들의 도장을위조해 관계 공무원과 결탁,가옥대장에 등재하고 재산세를 납부한부동산중개업자 김기준씨(43.부천시 남구 송내동127의2)를사문서위조및동행사 혐의로,부천시 남구청 세무과 공무원 이종길(39.부천시 남구 괴안동96의21), 박동범씨(30.부천시중구심곡3동329의56)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공문서 위조및변조,직무유기 혐의로 각각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중동지구 택지 싼값에 공급받으려고 *** 경찰에 따르면 전직 부천시 공무원인 김씨는 현대부동산(남구송내동127의2)을 운영하면서 지난 1월과 2월에 중동개발지구 안의 철거대상무허가 비닐하우스 및 공 장 10채를 채당 6백만원-9백만원씩에 구입,재산세납부실적이 있으면 개발택지 50-7 0평씩을 조성원가 이하의 싼값에분양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월2일 관계 공무원과 결탁,이들하우스를 가옥대장에 등재한후 5년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냈다는 것. 또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계 차석인 이종길씨는 평소 김씨와 아는사이로김씨로 부터 무허가 비닐하우스 10채에 대한 재산세 신고를 받고 본인이현장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용 잡급직원인 박씨에게 현장조사를지시,박씨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인정,결재받아 가옥대장에등재해 주고 5년분 재산세를 받아 김씨가 무허가 건물 10채의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와 박씨가 89년4월29일 이전에 김씨의 비닐하우스에 대한재산세를 납부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및 변조했는지와 금전수수 여부를캐고있다. 부천시는 지난 5월30일 중동개발지구 안의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이주및 생활대 책을 발표,남의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중동개발발표일인 지난89년4월29일 이전에 건물분 재산세를 낸 실적이 있을때는50-70평의 개발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해주고 재산세 실적이 없을때는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