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민원개선 불구 "친절" "신속"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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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2년,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학봉피고인(51.민자당의원) 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상오10시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유근완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사실심리가진행됐다. 이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가락동농수산시장내주유소임대문제와 한 국냉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과정에서염보현전서울시장과 성용욱 전감사원사무 총장등에게 전화를 건 것은그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 민정 비서관으로서의공무를 집행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 실을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염전시장과 성전감사원사무총장장,임창렬 전재무부이재국장,김영돈 당시 서울신탁은행 심사부장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재판부는 우선 염씨만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날 17일 열리는 2차공판에서신문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