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진흥임시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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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진흥임시조치법을 제정, 지방별 특화업종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금융조세 정책지원 차등화해야 *** KIET는 19일 지방중소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발전정도와 특 성 및 입지요인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 각종 금융과조세지원의 차등, 재정 자금의 집중배분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법률을 조정통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 중앙정부의 시책이 지방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지적, 중소 기업 관련의 지방행정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첨단기술산업과지방공업을 연계, 육성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단지 조성을 지방중심으로추진하고 △공업입지의 지방분 산을 위해 개발촉진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완화해야 하며 △산업발전정도에 따라 지 방경제권을 창업촉진지역과공장이전촉진지역, 중립지역 등 몇개 그룹으로 나눠 창 업촉진지역에 대해창업지원기금 및 창업조성자금을 집중배분하고 △창업절차를 대 폭간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지역별 특화업종 지정등 정책 펼쳐야 *** 이어 △지역별 부존자원과 특성을 고려, 지역별 특화업종을 육성하는정책을 적 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업종을 선정,확대해나가야 하며 △기술기능인력의 지방유인책으로 지방중소기업에장기근무한 기술기능인력에 대한 주택청약우선권 부여, 지방기술인력의훈련 연수 기회확대, 지방기업의 산학헙동연 구에 기업의 세액공제확대 등기술기능인력의 지방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