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금민원신청 팩스로도 가능
입력
수정
다음달부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될 수 있는민원서류가 대폭 확대되고 이중 일부는 팩시밀리로도 신청될 수 있게 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총 2백13종의 세금관련 민원서류중전화신청 은 16종만 가능했으나 오는 8월1일부터는 사업자증명신청등66종을 추가, 78종으로 늘리고 현재 63종인 우편신청 대상 민원서류는1백92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기존의 전화.우편에 의한 방법이외에팩시밀리(모 사전송기)로도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모사전송시설에 의한 민원사항의접수.처리 지침」을 새로 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일반 국민상대로 민원신청 팩시밀리로 접수하는 것은 처음 *** 현재 관공서끼리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주고 받고 있으나이처럼 관 공서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민원신청을 팩시밀리로접수.처리하는 것은 국세청이 처 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팩시밀리에 의한 민원신청제도 실시와 관련,“전화신청의 경 우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상호나 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민원서류의 사용목적등 수많은기재사항을 일일이 불러 주어야 하고 우편민원은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한점이 많아 이용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팩시밀리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미과세증명, 체납처분유예증명, 자산소득합산확인, 사업자증명원,양도소득세납부증명, 금전등록 기설치확인(부가, 소득),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 주정실수요자증명, 소득 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 원,휴폐업사실증명원 등 민원인의 직접 의사표시가 필요없는 16개 증명 또는확인이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소등에서 소정 양식을 얻어 필요한사항들을 기재 한 후 팩시밀리로 해당 세무서에 보내고 민원서류가발급되면 세무서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팩시밀리신청 대상민원서류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아 예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팩시밀리 등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방 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