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수문 4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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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서부지청 특수부(임휘윤부장. 소병철검사)는 20일 무허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공장허가금지구역내에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 지않고 발암물질인 형광염료와 크롬,시안등 중금속을 한강에방류한 도금업체 「금 성산업」대표 지정구씨(45.서울마포구상암동 1285)등6명을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회사대표 6명 구속 17명 불구속입건 *** 검찰은 또 서울마포구상암동 소재 「화진산업」대표 윤정씨등 17명을같은 혐의 로 불구속입건했다. *** 기준치 최고 1백10배 초과 발암물질 몰래 버려 *** 검찰수사결과 금성산업대표 지씨는 지난해4월20일부터공장허가금지구역인 마포 구상암동에서 조명기구등의 무허가도금업소를경영하면서 폐수배출허용기준치를 50- 30배를 초과하는 시안,크롬등의중금속폐수를 1일평균 1천리터씩 한강에 버린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속된 「고려금속」대표 김미현씨(41)는 안마기등 주물제품의무허가도금업 소를 경영하면서 지난해5월30일부터 폐수배출허용기준치를1백10-40배 초과하는 크 롬,동,납등의 중금속폐수를 1일평균 1천리터씩한강에 흘려왔다는 것이다. 이밖에 구속된 통인산업대표 주창훈씨(55)는 지난87년11월마포구상암동 6의1에 무허가염색공장을 차려놓고 발암물질인 형광염료등이함유된 폐수를 1일평균 2만3천 4백리터씩 한강에 방류해온 것으로드러났다. *** 현행법상 준공업지역에만 설치 제한 *** 현행 환경보전법상 도금업소는 준공업지역에서만 설치토록 엄격히제한하고 있 으며 서울에서는 구로구,영등포구 일부,강서구 일부가준공업지구로 지정돼 있다. 검찰관계자는 "중금속오염의 가장 대표적 업종은 도금업체로 현재 전국도금업 체의 50%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돼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같은 무허가 도금업 소들이 중금속오염물질을 그대로 한강에 방류함으로써한강의 수질을 치명적으로 오 염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지정구 ▲김미현 ▲주창훈 ▲김흥범(47.한성금속대표) ▲임종찬(33.화성금속대표) ▲장성흠(37.성일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