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때 육,해,공로 모두 이용 추진...교통부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검찰과 세무당국등관계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함께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주지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 사범은 검찰등사법당국 의 형사처벌과 세무당국의 세무사찰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기관들은 적발한 투 기자를 대부분 자체처리로 끝내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검찰에 적발된 부동산투기관련사범의 경우국토이용관리법위반이 적용 될경우 고작해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5백만원미만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 나고 세무당국에 적발된 경우는세금추징만 당하고 형사처벌은 면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협조 미비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시정하기 위 해서는 검찰은 적발한 투기사범 명단을 세무당국에 통보해세금추징을,세무당국은 적발한 투기자를 사법당국에 통보해 형사처벌을각각 병행토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동안 청주지검은 1백97명의 부동산투기관련사범을,청주세무서는 22명을 각각 적발했으나 서로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자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올들어 강력한 부동산투기자 단속을 실시해 많은실적을 올렸으나 사법처리 선에서만 끝내고 세무기관에 자료로 통보해주지못했다”며 “현 행 부동산투기사범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처벌규정이 너무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세금추징등이 병행되는게 부동산투기 단속에효과가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