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국내 해운사들 해외보험에 불리한 대우 받아

해외선주책임상호보험 (P&I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내 해운회사들이보험회사로부터 외국해운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연간 3백만달러이상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영국 런던 스팀십 P&I클럽의 국내선사에 대한추가 보험료 7백만달러 부과조치이후 해운산업연구원(KMI)이 한국 P&I클럽설립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33개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P&I보험의수보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 인천 앞바다 유조선 사고 계기로 드러나 *** 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특히 최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한유조선의기름 유출사건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을 평가하기 위해 21일 대한유조선이가입한 영국 UKP&I클럽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서 드러나주목된다. P&I클럽은 해양오염등 선가이상 보상해줘야 하는 해운업 특유의 해상사고에 대비, 선주들끼리 만든 상호공제조합 (일종의 부조계)으로서회비(보험료)와 기금 운영 수익금르오 회원사가 당한 클레임을 보상해주는데 보험료(회비) 납부액과 보험금 수령액이 같은게 원칙이며 운영수익이 많을때는 보험료를 환불해 주기까지 한다. 해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3년부터 88년까지 국내 외항선사가영국의 UK클럽등 가입 6개 P&I클럽에 납부한 보험료는 총 2천8백43만6천달러였으나 보험금 수령액은 2천61만8천달러로 지급액의 72%에불과했다. 83년에 보험금징수액이 납부액 1백92만3천달러보다 4배정도 많았던것을 제외하면 납부액에 대한 수령액의 비율은 84년 24.1%, 85년33.9%, 86년 70.8%, 87년 53.1%, 88년 38.6%로 평균 45%선에 머물러매년 3백만달러이상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