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착오매매 올들어 크게 감소

증권거래소가 지난 상반기중에 각 증권사로부터 전달받은 매매주문을체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매매 규모는 42건, 3억8천1백53만4천원에 달해 이를 반대매매를 통해 정산하더라도 1천56만7천원의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전산매매 확대로 작년 40건, 6억여원서 7건 6천4백만원으로 줄어 *** 22일 증권거래소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각 증권사로부터 주문받은호가수량이 나 가격 등을 다르게 체결시켜 발생한 착오매매 현황을 집계한결과, 이 기간중의 한달평균 착오매매 규모는 7건에6천3백58만9천원이었으며 이를 반대매매를 통해 정 산한 손실액은1백76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달 평균 40건에 6억1천19만1천원의 착오매매가 발생,손실액이 1천3백43만8천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는올들어 전산매매종목 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들어 착오매매 발생상황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19건에 1억5 천5백86만8천원 ▲2.4분기에는 23건에2억2천5백64만8천원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어 매매체결과정에서의 주의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88년 12월부터 착오매매처리 관리지침을 마련,거래소 직원 이 매매체결 과정에서 일으키는 착오매매분에 대해서는 이를주문한 해당 증권사의 상품으로 인수시킨뒤 반대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서는 자체 예산을 마련해 보상해 주고있다. *** 반대매매 통한 손실액 3억원 달해 *** 착오매매처리 관리지침이 마련된 지난 8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발생한착오매 매 규모는 모두 9백92건에 1백36억2천4백46만8천원으로 이를반대매매를 통해 정산 한 손실액은 2억9천4백1만5천원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 증권사의 자체적인 착오로 매매가 잘못 체결된사례는2백53 건이고 매매는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나 증권거래소와 증권사직원의 잘못된 주문입력 등으로 일시적인 착오를 일으킨 사례도 5백3건에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