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수속 대행업체 약관 일부 무효화...경제기획원
입력
수정
부산 버스업체의 노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이 오는 8월 1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전국자동차노련 부산버스지부는 24일 상오 10시 동구 범일동노동복지회관 강당 에서 90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총 51개 단위조합 중 47개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 시총회를 갖고 배차시간 구애 안받기추월.과속않기 정원초과 금지 등 교통법 규 준수 운행을 하기로결의했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사측이 도로사정이나 운전사 부족 등현실을 무 시하고 무조건 배차시간을 엄수할 것을 강요해 과속, 추월,난폭운행을 일삼아 노조 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주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버스업체는 지난 19일 제8차 노사협의회를 가졌으나 노조측이 제시한기본급 23.6% 인상 퇴직금 누진제 실시 자녀학자금 지급조항 신설근속수당 연 5천원 지급 등 총 17개 항에 대해 사용자측이 거부,협상이결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