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수용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
입력
수정
부동산임대용 건물이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토지수용 법및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토지보상금과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물건에 대 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부과되나 토지수용법및 공 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의 이전료로 받는 보상금은 건물등의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 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