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차관에 리보금리 적용방침...물자거래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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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소간의 수교추진및 경협확대와 관련, 소련에 제공할 것을검토중인 차관의 금리조건으로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거래금리/LIBOR)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소차관의 방식은 주로 자금용도를 지정하는 전대차관 공장설비등의 물자차관 외상수출등 상업차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리금 상환기간으로 보면 3~5년짜리의 장기차관이 많을 것으로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직자는 26일 "대소차관은 후진개도국들에 선진국들이제공하는 원조성격의 연 3.5%수준인 저리차관과는 다르다"고 전제,"OPEC(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국제금리가적용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 연리 8%이상 국제금리로 *** 이에따라 대소차관금리는 현재 연 8.2%수준인 리보금리에다 금리마진에해당하는 소폭의 가산금리를 합친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 OECD가이드라인은 국제교역질서를 해칠 정도의 싼 수준으로 서비스나자금을 외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전대경우 "한국산구입" 지정 *** 한편 정부당국자는 "대소차관의 형태로는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간차관(뱅크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대차관은 ''한국산 생필품등의수입용''으로 용도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