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대북한 관계개선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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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7일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됐다. 이 의정서의 대한발효는 정부가 지난 6월27일 최호중외무장관 명의의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88년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는 71년의민간항공안전협 약(몬트리올협약:취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범죄행위규정)을보강한 것으로 국제공항 에서의 인명.시설.항공기에 대한 불법테러행위를처벌대상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 죄발생국.범죄소재국, 또는항공기등록국이 범죄인 처벌을 위한 관할권을 가지되 범 죄인소재국이범죄인을 범죄발생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처벌의무를 지도록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는 소련,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등과함께 23번째 당사국이 됐으며 이로써 63년 동경협약 70년 헤이그협약73년 몬트리올협약및 이 의정서등 민간항공범죄의 방지에 관한4개국제협약을 모두 체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