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크림 수입 폭리...30개사 적발 "의약품 효능" 과대선전

노사간에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조항에 대해 행정관청이 인사경영권을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경할 것을 명령, 노조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인사경영권 침해한다" 이유 *** 인천직할시 서구청은 최근 로켓트보일러의 계열회사인 (주) 한국메그론(인천시 서구 규재동 532의 1) 노조에 경영인사권과 관련된 단체협약조항을바꿀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변경명령서를 보냈다. 인천직할시 서구청은 회사측의 단체협약변경요구를 받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 변경을 명하게 된것. 서구청은 이 변경명령서에서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된것을 이유로회사가 조합원을 퇴사처리하도록 한조항 조합원의 승진시 조합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해 임명하도록 한 조항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 변경을지시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체결했으며 내용도 노동법 위법사항이 없는데다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가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역의 다른 노조들과 공동으로 항의투쟁을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관청이 경영인사권 침해와 관련, 단위노조에 단체협약변경명령을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많은 노조에서 인사/경영권에 대한 조항을두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