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물먹여 잡아...마리당 무게의 3분의1 늘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7일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개 혈관에 수도물을강제로 주입하는 수법으로 고기무게를 늘려 판매해 지난 1년간 모두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병호(41.경기도구리시갈매동457), 조용기씨(48.갈매동459)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각각 지난해 9월과 7월부터 자신의 집창고에 개 도축장을 차려놓고 나일론 올가미로 도축할 개의 목을 매 숨이끊어지기 직전의 개 심장에 주사기 형태의 수도꼭지를 꽂아 물을강제흡수시켜 마리당 12kg-18kg의 개고 기 무게를 최대 3분의 1정도 늘려서울 근교의 개고기집에 팔아왔다는 것.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여마리의 개를 잡아 한마리에5천원씩,모 두 7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조씨는 20여마리를 팔아3천5백여만원의 부당이 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