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에 장기저리융자...상공부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소요자금을장기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28일 올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자금 가운데1백억원을 중 소기업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지원에 할당, 다음달 10일부터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 청을 받아 필요한 업체에 융자기간 8년 이내,연리9%로 업체당 7억원 이내에서 자금 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이나 공업발전기금, 산업기술향상자금,국민투 자기금 기술자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이 끝난 품목,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이끝난 품목,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사업화를 할 경우에지원된다. 또 외국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개발이 끝난 품목과 특정연구개발사업,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을 마친 품목, 상공부와 과기처가 고시한기계류, 부품, 소재 개발대상품목을 독자개발한 품목 등을 사업화할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