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올해안 100억 지원키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생산/판매로 연결할 수 있도록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자금중에서 1백억원을 금년중 중소기업기술개발성과사업화자금으로 지원키로 하고 내달 10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키로 했다. *** 내달부터 중진공 통해 신청접수 ***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화자금의 주요지원과제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산업기술향상자금, 국민투자기금등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연구개발된 품목 연구기관과 공동개발한 기술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사업화 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품목 특정연구개발사업/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된 품목 기계류, 부품 및소재개발대상품목으로 개발한 품목등이다. 또 이 자금의 사용신청자격은 중소제조업체로 신청일 현재 24개월이상의매출실적이 있고 최근 결산연도 자산신청액이 2억원이상이며 상시종업원수가5인이상인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9%로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당 5억원한도내에서소요자금의 90%까지 거치기간 3년을 포함 8년까지 장기대출하게 되며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0%까지 거치기간 1년을 포함,3년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대상은 중진공에 설치할 사업화자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