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통합, 내주중 실무협상 3자대표회동 병행

지자제를 내년 상반기중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민자당은 지방의회후보자의 정당공천과 현역의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타락을 막기위해철저한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당초 지방선거에 정당공천과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취지가 선거과열을 막자는데 있었으나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허용키로 함에 따라 공 명선거를 보장하는 제도적장치로 선거공영제도입을검토하고 있다. *** 벌칙강화 당선무효 / 벌금형등 병과 *** 민자당은 공영제도입과 함께 금전수수/타락행위/인신공격/사전선거운동등을 막기위해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 선거법을위반했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벌금형과 신체형을 병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은 "선거운동과 연설회및 후보선전물을 해당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통괄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국가가 관리해야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 는 지방선거의 과열을 방지할수 있다"고지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선거법 에 대해 야당과 협상하는과정에서 공영제도입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총장은 또 "평민당의 정당공천제 도입요구를 수용할때 축제성격으로치러져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개입으로 타락.과열이 예상된다"고말하고 "따라서 국회의 원의 선거운동지원도 그지역 출신의원으로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당별 전국순회 군중집회는 반드시 금지될 것 *** 박총장은 또 "국회의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출신선거구에서의활동만을 허용하거나 출신 시.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등을 집중 검토하고있으나 정당이 중앙 당차원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군중집회를 갖는등의과열운동은 반드시 금지시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지방의회 피선거권을 현재 선거일기준 14일이상해당선거구 에 거주한자에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3-6개월로 늘려타지역 사람들의 후보난립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